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고 해외이주신고로 이민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살아가는 터전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사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새로이 시민권을 취득할 유인이 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 국적은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남자의 경우는 군대문제로 상당히 골치아픈게 사실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완전히 해외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에게는 고민할 부분도 없지만, 영주권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많이 보고 병역의 의무는 피하려는 경우가 상충하다보니 상당한 에러사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런부분을 잘 알고있으니 군대를 피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구멍들은 현재는 다 메워진 상황입니다. 병역을 이행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세이전 이민을 갔거나 아예 출생을 외국에서 하였는데 (속인주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영주권이 있고 국외이주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재외국민2세로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 국내에 1년 중 60일 이상 체류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박탈되기에 신경써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깐 실제로 외국에 살지 않으면서 병역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해외이주신고를 한 상황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병역의무의 대상이라면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여권을 발급받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고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삶의 터전이 외국영주권이 있는 국가에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는 체류날짜를 신경써야 하고.입국심사시 집중 관리 대상이 되니 이만저만 괴로운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게 한국 국적자라면 영주권 재외국민지위 상관없이 모두 징집의 대상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이후 시민권까지 보장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외국이라면 시민권을 획득하고 추후 국내로 유턴하고 싶다면 재외동포비자를 받고 이후 세금납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뒤 한국 영주비자를 받는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