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5일 월요일 05시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합니다.
- 칠레국적자, 거주외국인 : 출국금지(입국가능)
- 비거주외국인 : 입국금지(출국가능)
단 칠레국적자와 거주외국인의 출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적 사유
2. 질병치료
3. 공무
4. 칠레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경우(재입국 불가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파악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음에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폭증가하고 있어서 내려진 조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폭증한 사례는 영국 이스라엘 등도 동일했기에 국경폐쇄나 격리 통행금지령등은 몇달내로 서서히 없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