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서류가 없어도 한국 국적이라면 입국이 가능했고 정부 시설로 입소해 14일 격리를 마쳐야 했는데, 2021년 7월부터는 아예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서 항공기 탑승 거부당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관련된 Q&A 사항이 있으니 역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CR 음성확인서 내용 그러니깐 검사를 PCR로 했고 음성 negative 라는 결과 내용만 한글이나 영문이고 그 외에 이름이나 발급병원이나 이런건 현지어로 작성되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현지어로 밖에 음성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번역을 하신 뒤 번역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검사에서 해당되는 것들
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항원 항체 검출검사와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대사관에서 들은 내용중에는 물리적으로 72시간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서류 예를 들어 비행기 연착이나,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 시간이 이렇게 밖에 없었다 등을 증명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증빙.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경유 입국을 하는 경우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 B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함.
A국가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가능.
일단 7월 15일 변경된 내용을 보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탑승 전 데스크에서 PCR음성확인서를 검사해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원천 차단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탑승이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다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시 생활시설에 7일 후 자가격리 7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설 사용료는 7일에 84만원. 1일 12만원 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는것은 물론, 입국이 거부됩니다.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출발 지연 사실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본인 입증이 원칙입니다.
사실 너무도 상식적인 사항이지만 듣기에 음성확인서를 엉터리로 발급받거나 가짜로 대충 양식을 만들어서 오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 피로감이 가중되겠지요. 또 일부 국가는 상황상 72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당연히 미리미리 출국 전 PCR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나서는게 우선입니다. 대사관에 문의를 하거나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지만 지켜야 하는건 꼭 지켜야 하기에 어렵고 짜증스럽더라도 한번 더 미소지으면서 입국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방역이랑 검역하시는 의료진들은 무슨 죄 입니까.